보험
비급여도 보험청구 안되요 내과를 갔는데요 비급여라 청구가 안된다고 하던데요
내과에서 링겔 맞았는데요 비급여라 안된다고 서류 못준다고 하시길래 영수증 버렸는데 혹시 되는게 있구 안되는게 있는지 이해불과내요 ㅠㅠ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링겔/수액을 비급여로 맞았다고 무조건 실비청구가 되지않는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링겔/수액을 맞았는지, 앓았던 질병에 효능, 효과와 처방이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유로 맞았는가? 가 관건입니다.
링겔이나 영양제같은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도 맞지만 예방, 건강목적으로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견서 없이, 질병 진단없이
일반적인 실비청구처럼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만 발송할 경우
보장이 안됩니다.
만약 독감이나, 특정 영양소 부족 등 상해, 질병의 사유로
주사제를 처방받았다면 해당 주치의의 처방 필요소견을 따로 받으셔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실비청구할 때는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하며,
비급여 링겔의 경우 해당 질병과 해당 링겔의 성분이 해당 질병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직접치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수액을 맞고 실비청구를 해야하는 서류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면 보상이 안되는 수액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옥적으로 한 의사가 치료를 위해서는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 허가약물을 맞아야 합니다 소견서를 못 준다고 하니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비가 5세대라면 아예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입원을 하던지 수술을 하던지 내가 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한 질병이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자 또는 입원을 하자라고 하는 의사의 권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수액은 종류와 치료 목적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수액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비급여 수액치료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액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수액을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받은 질병과 수액치료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해당 치료가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했는지 등을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당 질병에 대한 수액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정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추가적인 의료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따라서 비급여 수액을 청구할 때는 단순 영양·피로회복 목적이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행했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면지급하곤했지만, 최근에는 연관성이있는 적절한치료였는지까지 보고 보험사마다 심사기준이 틀리곤해서
사실상 지급받기 어렵다고 안내를 드리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수액이나 치료목적이 아닌 링거나 비급여주사는 실비에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병원에서 어떤 목적으로 링거를 맞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보조목적이면 불가능하고 치료목적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