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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통과 단계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단계? 는 어떻게 되고

입주민 대표들이 진행을 추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 추진이나 통과 단계 별로 기간이 대략 어느정도이고 어떻게 해야 빨리 통과를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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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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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기간은 지역과 상황에 다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추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 주민 동의 - 주민 설명회 - 조합 설립 - 정관 및 사업 계획- 구청 및 도시 계획 심의 - 시 공사 선정 - 착공-입주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1. 입 주민 동의 : 재건축 추진을 위해 입 주민 1/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주민 설명회 : 재건축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기간은 명 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조합 설립 : 주민들이 모여 재건축 조합을 설립합니다

    4. 정관 및 사업 계획 수립 : 조합의 정 관을 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5. 시 공사 선정 : 조합원들이 시 공사를 선정합니다.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착공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기간은 1~2년 정도 소요됩니다.

    7. 입주 : 건축이 완료되면 입주가 시작 됩니다.

      • 입 주민 협의 : 초기 단계에서 입 주민들의 동의를 최대한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도움 : 재건축 관련 전문가(변호사, 건축가 등)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유 :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불필요한 갈등을 줄입니다.

    재건축은 복잡한 과정이므로,각 단계에서 세심한 준비와 주민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재건축 대상은 30년이상된 아파트인데 예전에는 안전진단을 통과 해야 사업을 진행할수 있으며, 토지지분의 75%가 찬성해야되고 동별소유자 3분의2가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통과도 쉽지않고 소유자들간의 의견 일치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으며 건설사들이 단가를 올리고 있어 실제 진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재건축은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업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많아서 몇년이라고 하기가 힘들지만 통상 10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에 진행중이거나 준공된 108개 단지 재건축 사업 소요 시간(안전진단~준공)을 따져보니 평균 15.07년이 나왔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단 6년 최장 21년까지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단계축소 방안 등을 찾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본계획부터 조합설립까지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인가단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안이 통과 되어 향후에는 기간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과 통과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1. 안전진단 - 재건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노후도를 평가 / 대략 6개월 ~ 1년

    2. 추진위 구성 및 승인 -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 관청의 승인을 신청(1년~2년)

    3. 조합 설립 및 승인 -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법적 주체로서의 자격을 획득(1~3년)

    4. 사업시행계획 인가 -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음(1~2년)

    5. 관리처분계획 인가 - 각 소유자별 분양권, 청산 금액 등을 결정(6개월~1년)

    6. 이주 및 철거 - 기존 주민들이 이주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1~2년)

    7. 착공 및 준공 -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완공 후 입주가 이루어짐(3~5년)

    보통 10~15년 가량 소요다 된다고 보고 주민간의 합의, 법적 분쟁,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 및 추진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수록 분쟁이 더 잦아지고 공사는 늦어지게 됩니다.

    입주민 간의 충분한 소통과 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재건축 공사는 빨리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주민들의 동의가 좋으면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조합 설립 추진위를 설립을 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대략 6개월~1년 정도 걸리고 다음으로 조합 설립 인가할 때 약 1~2년

    조합이 설립이 되면 시행사 선정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는 과정이 1~2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 이주 및 철거(관리처분)

    약 1~2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사 3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정은 주민등의 동의율이 좋을 경우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기위한 단계는 많고 복잡합니다.

    안전진단,추진위원회설립,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분양 및 이주,착공,준공까지 입니다. 보통 10년이상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진행 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 지자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물건의 소유자(50%) 이상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조합 설립 및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 본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갑니다.

    3. 사업시행인가, 종전 자산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 사업시행인가는 정비사업에 대해 시장,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50% 정도가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동 호수 추첨 :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이르면 사업의 윤곽이 거의 잡혔고 조합원 분양 세대수와 조합원 분양가, 일반분양 세대수와 일반 분양가가 거의 확정됩니다.

    5. 착공, 일반분양, 준공 및 입주 :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약 10년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