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실용적인오리
일반적으로실용적인오리

퇴직금 정산 기간이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6/21 퇴사 후 퇴사일 기준 2주가 지난 시점에 아직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퇴사 당시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일(퇴사한 회사 기준 매달 17일 입니다) 이후 2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법률로 정해진 기준인 퇴사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적용되는게 맞을지, 아니면 상호 공동으로 계약한 마지막 급여일 기준 2주이내에 지급하는게 맞을지요?

사직서 제출당시 관련 내용을 알고있는 상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담당 부서에 문의했을때 퇴사 후 1주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없을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추가로 인터넷에 퇴직금을 2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된 일 수 만큼 연 이자 20%를 책정하여 이자를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내용일까요?

전문가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자의 임금 지급 기일에 관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4일 경과시부터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될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