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여유있다는건 알았으나 저말고도 채권자 수가 꽤 많은듯 합니다;
저는 압류추심을 했는데 나머지 채권자 6명이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부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땐 모르고있는 채권자 수가 더 많을듯합니다.
저는 전부명령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합상황에서 저말고 다른 채권자들의 전부명령이 받아질 수 있나요?
아님 무효처리 되나요?
경합상황시에 전부명령 처리 관련 법이 따로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추심명령은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압류전부명령은 해당 채권을 이전시켜서 독점적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채권의 압류권자 사이에는 우열이 없는데
후행하는 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보게되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되기에 이를 무효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동시에 이루어진 압류명령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여
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로 남게되고
전부명령을 받았던 채권자들은 이후에 추심명령을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전부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을 받아가게 됩니다.
결국엔 채권자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채권에게 비례해서 돈을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