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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찬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애옹이
애옹이

중개인의 소임 불이행에 대한 문의

며칠전 이사(반전세)를 하였는데,

집 몇 곳에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여, 이사 당일 중개인에게 임대인분께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싶다고 요청드렸으나, 중개인은 해당 문제들은 계약당시에 발견된 문제도 아니니 계약에 조항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외에도 몇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 실제 중개소임을 제대로 하지않고 그냥 계약만 성사후 수수료만 달라고하는 행위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면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건에 대하여 권리관게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상태, 환경조건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2021. 12. 31.>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