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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콜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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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보상때문에 소송이 되나요?

이번에 침수나고서 알고보니 중개업체쪽이 제가 살던 집을 집주인에게 세를 들어서 저한테 임대를 해준거라 거주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던거였더라구요

그래서 집 안에 놔주셨던 옵션 가구들이 전부 중개업체꺼였어요 제가 제 물건 침수된거만 받으면 소송하겠다고 계속 협박처럼 하셔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제걸 그냥 다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저만 보상을 받았다고하면 그쪽에서 저한테 소송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보상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굳이 중개업체의 물건에 대한 보상신청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