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침수피해보상때문에 소송이 되나요?
이번에 침수나고서 알고보니 중개업체쪽이 제가 살던 집을 집주인에게 세를 들어서 저한테 임대를 해준거라 거주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던거였더라구요
그래서 집 안에 놔주셨던 옵션 가구들이 전부 중개업체꺼였어요 제가 제 물건 침수된거만 받으면 소송하겠다고 계속 협박처럼 하셔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제걸 그냥 다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저만 보상을 받았다고하면 그쪽에서 저한테 소송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보상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굳이 중개업체의 물건에 대한 보상신청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