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 구청과의 계약에 의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폐기물 수집량에 따른 비용을 회사에 지급해주고, 이 때 노무비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기사들에게 구청 계약시 명시된 노무비율대로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나요?
예) 노무비율 51% 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비율대로 지급을 해야만 하나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치나 규정 위반 등의 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원가산정에 따른 노무비율을 정하는 것은 구청과 업체간의 계약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임금지급은 업체소관입니다.
다만 노무비율을 어기고 더 지급하거나, 덜지급하는 경우 추후 입찰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2. 현 노조위원장이 정년 퇴임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경우,
노조위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나요?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원장등 임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중 선출되어야하는 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해당인력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상 자격을 갖춘다고 한다면, 임기를 유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