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율에 따른 급여지급과 노조위원장 임기 문의드립니다.

2021. 07. 28. 09:28

급여와 노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형폐기물(가구 등) 수집운반 회사입니다.

1. 각 구청과의 계약에 의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폐기물 수집량에 따른 비용을 회사에 지급해주고, 이 때 노무비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기사들에게 구청 계약시 명시된 노무비율대로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나요?

예) 노무비율 51% 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비율대로 지급을 해야만 하나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치나 규정 위반 등의 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2. 현 노조위원장이 정년 퇴임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경우,

노조위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문의하신 사항은 규약에 따라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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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시 노무비율이 산정되어 있어도 실제 회사와 직원간의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퇴임 이후 "1년 촉탁 근무자"도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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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사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반드시 각 구와 체결한 용역계약 상의 노무비율이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노조위원장의 임기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2021. 07. 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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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과의 노무비율은 사업자간에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그 비율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2021. 07.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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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비율 51% 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비율대로 지급을 해야만 하나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치나 규정 위반 등의 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청 계약시에 추후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노조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노조의 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2021. 07.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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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 구청과의 계약에 의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폐기물 수집량에 따른 비용을 회사에 지급해주고, 이 때 노무비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기사들에게 구청 계약시 명시된 노무비율대로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나요?

            예) 노무비율 51% 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비율대로 지급을 해야만 하나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치나 규정 위반 등의 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 비율대로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현 노조위원장이 정년 퇴임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경우,노조위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나요?

            ▶ 임기끝날때까지 계속됩니다.

            2021. 07.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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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 구청과의 계약에 의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폐기물 수집량에 따른 비용을 회사에 지급해주고, 이 때 노무비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기사들에게 구청 계약시 명시된 노무비율대로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나요?

              예) 노무비율 51% 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비율대로 지급을 해야만 하나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치나 규정 위반 등의 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원가산정에 따른 노무비율을 정하는 것은 구청과 업체간의 계약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임금지급은 업체소관입니다.

              다만 노무비율을 어기고 더 지급하거나, 덜지급하는 경우 추후 입찰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2. 현 노조위원장이 정년 퇴임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를 할 경우,

              노조위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나요?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원장등 임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중 선출되어야하는 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해당인력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상 자격을 갖춘다고 한다면, 임기를 유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7.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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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비율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제되진 않지만, 계약이행에 대하여 구청에 소명하셔야 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2. 산별노조인지 기업별 노조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2021. 07. 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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