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못받았을때
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 삼쩜삼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급액이 입금이 되지 않아 문의해본 결과 저의 신고서가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기간이 지났고 23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못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삭제될 수가 없는데 신고서가 삭제됐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세요.
혹시나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한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기한후신고로 다시 진행하셔서 환급 되게끔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플랫폼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없이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