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 표시할 수 없는 환자 인공호흡당치 연결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간단한 의사도 표시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에게 호흡 곤란 증세가 와서 병원에서 인공 호흡 장치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보호자로서 인공 호흡장치 연결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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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면,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인공호흡장치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가족 2인(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의사로 판단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