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을 알지못해 사건종결된 경우?
제가 에어팟사기를 당한적이있어서 검찰청에 작년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8개월뒤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날라오더군요? 우편물에는 범인이 누군지 특정할수 없어서 사건종결이라고만 나와있었는데 이런경우에 저는 그냥 해바라기마냥 보고만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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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기소 중지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추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에 다시 특정되어 이에 대해서 수사 이후 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나 이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관 등을 특정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는 등으로 수사관을 ㄷ독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