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주5일 4.9개월 근무.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월 85만원 급여를 받고있고 4년9개월 근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기타소득세는 회사에서 납부해줍니다. 오늘 회사 경영이 어려워 이번달 말까지만 일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처음 알바 할때 근로계약서를 썼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퇴직금 있다는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해고 통보 할때 퇴직금 얘기는 없었습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처리를 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4년 9개월 재직한 경우 법에 따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이기 때문)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어도 법에 따라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15시간 근무를 4년 9개월 하였다면 퇴직금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이야기가 없으면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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