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입니다 신불자로서 집을 구해야

신불자입니다 신불자로 집을 구해야하는데 전세집을 구할때 얼마까지 전세압류을 하지않은지 궁금합니다 원룸에 3백에 얼마 5백에 얼마 이렇게 하면 3백 5백도 압류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3,7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3,4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0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700만원 이하

    위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더라도, 월세나 관리비 등을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위에 상황은 일반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