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 입니다 신불자로서 집을 구해야
신불자입니다 신불자로 집을 구해야하는데 전세집을 구할때 얼마까지 전세압류을 하지않은지 궁금합니다 원룸에 3백에 얼마 5백에 얼마 이렇게 하면 3백 5백도 압류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3,7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3,4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0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700만원 이하
위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더라도, 월세나 관리비 등을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위에 상황은 일반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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