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3,7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3,4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0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700만원 이하
위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더라도, 월세나 관리비 등을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위에 상황은 일반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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