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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23.06.26

고정자산 매각시 당해년도에 유보 전액 손금 추인이 될까요?

당해년도 고정자산 매각시 전기에 이월 됐던 유보잔액이 있습니다.

올해 남아있던 유보잔액 전액 손금추인하는게 맞을까요????

8백만원씩 매년 추인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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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고정자산이라면 매각 시 유보잔액을 전액 손금 추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매각 시 유보잔액을 전액 추인하지만, 처분손실 발생 시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인정하므로 부인된 세법상 처분손실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하신 경우 유보금액은 당연추인되는 것입니다.

    8백만원 한도로 추인하는 것은 자동차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자산과는 다른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비업무용자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일반 고정자산일 경우, 유보가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유보도 모두 추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연도에 해당 자산의 유보도 모두 추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