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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뜸부기79
반소장을 제출하여 반소피고의 준비서면(방어)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달(30일)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반소원고(본인)측은 다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상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일지정 신청 등으로 기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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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해서 준비서면 제출을 간접적으로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변론기일이 잡힌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 질문자 측에서 준비서면으로 상대방의 반소에 대한 항변이나 기타 사항을 미리 선제적으로 의견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