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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무당벌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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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환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일용직 급여를 조금 더 받아서 임금을 환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또한 임금 환수시점과 지급시점에 세금 차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 환수는 통상 착오로 더 지급된 부분을 근로자가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착오로 더 지급한 임금까지 합산하여 세금을 공제한 경우 일부 임금을 반환받음으로써 세금도 더 공제한

      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과지급금을 통보하고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근거없이 초과지급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