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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레아216
고운레아21624.02.27

청약에 당첨되고 첫계약금 내고 바로 전세를 낼 수 있나요?

만일 청약에 당첨되고,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서 자본이 부족할때 바로 전세로 돌릴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가 나은지 월세가 나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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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만일 청약에 당첨되고,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서 자본이 부족할때 바로 전세로 돌릴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가 나은지 월세가 나은지가 궁금합니다!

    -==? 청약에 당첨된 경우 막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전세를 놓고 진행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건축을 한 후 입주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없다면 잔금기한에 전세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세를 받는경우와 전세금으로 잔금이 해결되지 않는경우 대출을받고 월세를 구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돌린다는 물건은 완공 후 전세를 돌린다는 이야기죠?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