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브랜드 기획/디자인 용역비 미지급 및 구두 계약 위반 대응 방법 문의

1. 사건 개요

  • 작업 기간 : 2025년 12월 8일 ~ 2026년 3월 3일

  • 업무 내용 : 브랜드 BI 기획, 로고/소품 디자인, 인테리어 컨설팅, 메뉴 개발 및 팝업스토어 현장 운영 전체.

  • 계약 형태 : 별도의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진행 (작업 전 "전문 용역비"와 "팝업 기간 운영 일급"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함, 제3자 증인 有).

2. 상황 설명

  • 12월부터 약 3개월간 브랜드 런칭 전반을 맡아 진행했고,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팝업 진행.

  • 하지만 팝업 종료 후, 클라이언트는 "기획료나 디자인비는 얘기 들은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으며, 오직 팝업 운영 기간에 대한 '일급'만 정산해 준 상태입니다.

3. 보유 증거

  • 녹취록 : 클라이언트가 "나는 일비(일급)로 가져간다고만 들었다"라고 말한 내용/ "챙겨주고 싶은데 상황때문에 줄 수가 없으니 섭섭해도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려요."라고 말한 내용 (전문 용역 계약은 부정하지만, 일급 기반의 관계임은 스스로 인정한 상태/본인도 약속한 대가를 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미안함과 부채 의식을 드러낸 부분).

  • 증인 : 계약 당시 "용역비와 일급은 별도"라는 내용을 함께 들은 제3자(유통사사장)가 있음.

  • 업무 기록 : 12월 8일부터 주고받은 디자인 시안, 메뉴 개발 보고, 카톡 업무 지시 등 다수 보유.

4. 질문 내용

  • 클라이언트가 본인 입으로 '일비(일급)'를 언급했으므로, 팝업 기간 외에 실제 업무가 시작된 12월 8일부터의 모든 작업일을 일급으로 소급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계속 발뺌할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서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위 녹취와 증인만으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 내용증명 발송 시 효과적인 압박 문구가 궁금합니다.

브랜드기획이나, 디자인용역비는 빼고 현장근무했던 날짜만 따로 기록하여 급여명세서 지급받은 내역이있습니다. 해당 명세서로 12월달의 근로자입증이 가능할까요? 12월에 진행중이던 작업물과, 2월에 진행한 팝업 공간의 이미지가 일치하는것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급으로 산정하도록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일급을 소급해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임금체불 진정과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당시의 정황과 참고인의 진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4.해당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성의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미지급된 금액과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