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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노린재190

보람찬노린재190

이번에 직장 이직을 했는데 잘리는건지

직장이 시에서 다른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해서 하는 직장인데요 이번연도에 입사를 했는데 5월에 시에서 다른 재단을 받아보고 지금 재단과 재계약을 할지 정한다고 합니다. 팀장님말로는 90프로는 지금 재단과 연장할 것이다 라고는 하는데요 연장이 안된다면 직원들은 짤리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다른 재단이 위탁을 받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려면 영업양도가 있어야 하나 사례의 경우 재단 간에 영업양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재단이 위탁을 받을 경우 기존 직원들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는 계속되며, 위탁계약의 해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와 용역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