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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안녕하세요 인터넷방송중인데 시청자가 채팅으로 걸레 다됬네 라고 적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어떤 혐의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인터넷방송중인데 시청자가 채팅으로 걸레 다됬네 라고 적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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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걸레 다됬네"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가 채팅으로 "걸레 다 됐네"라고 언급한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걸레"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걸레 다 됐네"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단순한 욕설에 가깝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걸레"라는 표현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 문제된 발언 전후 맥락, 발언자의 고의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