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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프리카TV,트위치, 등등 인터넷 방송에세 1:1로 다른 상대방이나 BJ에게 쪽지로 욕을 하거나 성적인 말을 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벌된다면 어떤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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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의 경우에는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이 어려우나, 성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