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패드립으로 고소 먹을만 하나요?

쉔도발에

아리 매혹에

ㅋㅋㅋㅋ

들어갈 순 있어도

어캐 이김

칼바람에서

징징거리는

너 인생은

ㅇ러마나

벌레일까

어ㅓ디

칼바람으로

리그 갈꺼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캐

인터넷에서

또ㅓㅇ내를내

입중냄새야

좀 씨;ㅅ고다녀

학교에서

너 따돌림

당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임

애ㅔ련아

배빵으로

임신했을때

죽였어야했는ㄷ게

왤케

씨발

그냥 즐기라는

게임에서

징징싸

ㅇㅇ

ㅇㅇ

그거

되뇌

망상임 ㅇㅇ

성인이면

너처럼

칼바람에서

징징

안거림

ㅇㅋ?

이게

니 인생업적임?

할말없으니까

맞춤법으로

지랄하지

ㅋㅋ

너같이

신은

항상

그렇게

행동함

ㅇㅇ

차단할께

너거메

못하더라

케틀

라고 말을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성은 물론 모욕적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