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계약서 포괄임금제 무효 주장후 연장수당 재산정 가능한가요?
음식점이고 주 4일제 일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실 근무로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위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루에 소정근무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연장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10시~21시 30분 이라서
휴게 시간 1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10시간 30분에서
오버 된 1시간 30분만 연장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계약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기에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