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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b22.03.08

상장후 스톡옵션 '주식발행 보상금을 비용으로 처리' 의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입니다.

현재 저희는 우수한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액면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장후에는 IFRS 기준으로 변경되니, 주식 보상금이 비용으로 처리 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주식발행 보상금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주식 차액에 대한 양도거래세는 피부여자가 부담하는건데, 회사에서 별도 비용처리하는게 어떤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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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확한 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야 하겠지만,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제 31장 중소기업특례 역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톡 옵션은 옵션 가치를 평가하고 가득기간동안 비용 인식을 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특례에서는, 해당 예외를 적용해서 행사시점에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액면가 5천원, 행사가 5천원의 옵션이 있는데, 옵션 가치가 만원일 경우,

    옵션가치 만원에 대해서는 가득 기간동안 분할해서 인식하지만, 특례 적용시에는, 해당 만원에 대한 회계처리 없이, 행사 시점에만 5천원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말씀하신 양도 거래세는 당연히 행사한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비용은 회사 차원에서 옵션 가치에 대한 비용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용역제공기간동안에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용역제공기간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