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미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제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중입니다.

제 몫이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깔끔한 계좌정리를 위해 당장 해지해서

회수 되고 싶습니다.

계약 상실 처리를 이미 요구했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도 계속 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당장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나 퇴직연금 사업주에게 계좌의 폐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퇴사자의 DC형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해지 또는 회수는 어려우며, 회사에 자격상실 처리를 재차 요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퇴사 사실과 처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단순 행정 / 은행사무에 가까우니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수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치되더라도 근로자 개인

    신용이나 이후 타직장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