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계속 미납시 어떻게 되는겁니까요?

보험료가 180개월 미납되어 통장예금지급정지상태 입니다. 357만원 미납 상태 입니다. 낼돈이 없는데 이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계속 미납되어 있나봅니다 그래서 통장압류가 된 상태이신것 같습니다 계속 납입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통장은 계속 압류상태가 될것이며 다른 통장 재산에까지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의료보험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은 병원이나 의원에 진료 치료 받을일이 없다하지만 앞으로도 의료보험 적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할부로도 납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셔야 불편함이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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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6회이상 보험료 체납 시 건강보험 혜택 정지되어 병원비 전액을 본인부담하셔야 합니다.

    당장 낼돈이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에 통화하셔서 압류해제 및 건강보험료 납부 가능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도 내기 힘든 정도라면 주민센터 도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료 미납이라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로 추정이되는데요.

    통장예금지급정지 상태시라면 압류 통장에 들어있는 돈과 앞으로 들어오는 돈의 출금 및 이체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예금통장에 이어서 명의의 자동차,부동산,혹은 민간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까지 찾아내어 추가 압류를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병원에서 혜택을 볼 수 없어 전체적인 병원비가 100%본인부담 형태로 부담해야하고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규대출 불가 등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차선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압류를 해제 요청 하여야합니다.

    법적으로 최소생계비 185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으며 납부 능력이 없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공단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상황에서 보험사고 (질병,상해)로인한 병원치료받을시

    보장을받을수가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가됩니다

    계약부활을 하시게되면 남은 보험료를 전부상환하셔야합니다

    상완하시고 부활을하셔도 최근 3개월내 병원기록 (고지의무) 특정담보 3개월면책 1년미만 50%감액지급등

    처음가입할때 같은조건으로 재심사와 감액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 미납을 할 경우 압류가 들어옵니다

    이런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시어 돈을 분할납부를 하거나 어느정도의 해결방안을 상담을 통해 모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으로 해당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압류 범위 내에서 추심될 수 있습니다.

    다른계좌를 개설하여 써야 합니다.

    다른 재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이 맞나요?

    ■ 해결 방법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음 제도들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거나 유예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 신청: 건강보험공단(1563)에 연락하여 현재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고 미납액을 최대 24회~48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내겠다고 신청하면 통장 압류를 해제해 주기도 합니다.

    • 체납 처분 유예 / 감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오랜 기간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었던 경우 공단 심사를 통해 체납 처분을 유예받거나 정리보류(소멸시효 완성 등) 처리가 되는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납부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움드릴거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공단 전화번호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이 미납된 것이라면 통장압류 등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해나 생명보험이라면 2개월 미납시 보험계약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