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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계속 미납시 어떻게 되는겁니까요?
보험료가 180개월 미납되어 통장예금지급정지상태 입니다. 357만원 미납 상태 입니다. 낼돈이 없는데 이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계속 미납되어 있나봅니다 그래서 통장압류가 된 상태이신것 같습니다 계속 납입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통장은 계속 압류상태가 될것이며 다른 통장 재산에까지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의료보험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은 병원이나 의원에 진료 치료 받을일이 없다하지만 앞으로도 의료보험 적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할부로도 납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셔야 불편함이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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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6회이상 보험료 체납 시 건강보험 혜택 정지되어 병원비 전액을 본인부담하셔야 합니다.
당장 낼돈이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에 통화하셔서 압류해제 및 건강보험료 납부 가능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도 내기 힘든 정도라면 주민센터 도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료 미납이라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로 추정이되는데요.
통장예금지급정지 상태시라면 압류 통장에 들어있는 돈과 앞으로 들어오는 돈의 출금 및 이체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예금통장에 이어서 명의의 자동차,부동산,혹은 민간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까지 찾아내어 추가 압류를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병원에서 혜택을 볼 수 없어 전체적인 병원비가 100%본인부담 형태로 부담해야하고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신규대출 불가 등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차선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압류를 해제 요청 하여야합니다.
법적으로 최소생계비 185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으며 납부 능력이 없다면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공단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상황에서 보험사고 (질병,상해)로인한 병원치료받을시
보장을받을수가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가됩니다
계약부활을 하시게되면 남은 보험료를 전부상환하셔야합니다
상완하시고 부활을하셔도 최근 3개월내 병원기록 (고지의무) 특정담보 3개월면책 1년미만 50%감액지급등
처음가입할때 같은조건으로 재심사와 감액기간이 적용됩니다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속 미납을 할 경우 압류가 들어옵니다
이런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시어 돈을 분할납부를 하거나 어느정도의 해결방안을 상담을 통해 모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으로 해당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압류 범위 내에서 추심될 수 있습니다.
다른계좌를 개설하여 써야 합니다.
다른 재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이 맞나요?
■ 해결 방법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전혀 없다면 다음 제도들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거나 유예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 건강보험공단(1563)에 연락하여 현재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고 미납액을 최대 24회~48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내겠다고 신청하면 통장 압류를 해제해 주기도 합니다.
체납 처분 유예 / 감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오랜 기간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었던 경우 공단 심사를 통해 체납 처분을 유예받거나 정리보류(소멸시효 완성 등) 처리가 되는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납부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움드릴거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공단 전화번호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