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제출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민원은 행정법률 등에 대해 문의할 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겠지요??
오늘 사건 관련해서 제가 피고인데 원고승으로 판결문을 받았는데 공탁 신청하려고 사건열람을 해보니 원고에 대한 정보는 다 가려져 있더라구요. 이메일만 가려져 있지 않은데 공탁 신청 시 피공제자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는데 전화해보니까 사건열람해봐라 유선상이라 가르쳐줄 수 없다라면서 매우 비협조적이고 판결문 이유가 생략되서 물어봤더니 이유는 무조건 생략되서 나온다 판사 재량이다 이러면서 제가 그럼 써줄 순 없냐 물었더니 원래 안 쓴다 이러고 있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적은 돈으로 재판하는 사람은 이유도 없이 판사가 주라면 줘야 합니까?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전 잘 모르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1. 공탁 신청 시 피공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한데 사건열람기록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소액재판이라는 근거 하나로 판결서 이유가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 가능(법에 나옴)은 이해하는데 이유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한가요?
3. 법원 사무관에 대해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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