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질문자님이 동행할 필요 없습니다.
매수인 사업자등록 전에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양수인이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업종이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등이 필요할 경우 양수인이 허가를 받는 절차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이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을 승계하여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틀린정보입니다.
매수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