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과 독립세대로 거주할 때 다주택자 판단이 궁금합니다
다주택자 판단이 궁금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오랜 기간 동안 별도로 지냈습니다.
어머니도 1주택, 저도 1주택 보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0월 -11월 두달 동안만> 어머니 주택에 잠깐 주민등록 등재를 할 예정입니다. (직장 이동 때문) 등재시에는 독립세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다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합니다.
위 2달 동안 같이 거주를 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1) '23년 <12월>에 저는 다른 곳으로 전입한 상태에서 제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2주택자로서 양도세를 적용받게 될까요?
2) '24년 상반기 종부세 산정시 2주택자로서 적용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