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연체 하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총 15번의 연체 그 중 4회 미입금 보증금 차감 하였습니다. 퇴거 명령 하였으나 임차인이 사정 하여 3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임차인이 사정상 월세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긴급생계비 까지 신청하여 월세를 뒤늦게 보냅니다. 더이상 저도 손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해서.. 강경하게 대응 하고 싶어서 그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연체에 대해서 이미 퇴거를 요구하였고 그 이후에도 한번 양해한 것이라면 당연히 내용증명을 보내 퇴거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