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부분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내년 2월에 2년 만기가 됩니다 전 임대인이고요 세를 너무 싸게 줘서(주변시세대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싶어요 2년 되어가는 과정에서 30일가량 연체 1회 2달 9일 연체(2달치 월세 연체) 1달10일 연체 1회 총 3회에 걸쳐 4달 20일 가량의 기간을 연체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연체 했을 때 내용증명 같은 걸 보냈어야만 가능하나요?? 유선상으로만 연체 얘기해서 입금 받고 했습니다 계약 종료 한다고 하면 갱신권 쓸 거 같은데 연체를 근거로 처리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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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규정을 들어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계좌거래내역으로 연체 이력만 확인되시면 증거로서는 충분하며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