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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거미184
1000만원을 친구한테 빌렸었는데 이제야 일을 시작해서 돈을 제대로 갚게됐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차용증을 작성 하라그러고 안그러면 소장을 재기한다고 하네요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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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용증을 작성해줄 의무가 없으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작성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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