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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백로53
터프한백로5320.08.22

도로위 쓰레기투기및 방치신고는 어디로하나여?

이렇게 도로위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방치하여 차들과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여? 그리고 저렇게 버리면 투기한사람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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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해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되며, 법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기 동일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는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무단 쓰레기 투척의 경우에는 지역관청(지자체) 환경과에 전화로 (지역번호 + 128번) 신고를 하거나 국민신문고 등 (https://www.epeople.go.kr/index.jsp)에 제보를 하시면 지자체에서 처리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의 지정장소나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처벌에는 해당하기 어렵고 각종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인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