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고용증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용증대 사후관리 기간이 2년으로 알고있는데 해당직원이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2년뒤 그만뒀을경우는 공제받은 세금을 안토해도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 직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중인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내로 해당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유지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