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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생각하는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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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교육기간, 이런 상황인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일이 맞지 않고 심적인 면에서 더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교육차 근무, 이후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휴가였다가 8월 6일부터 정식 출근일로 근로계약서를 썼고 8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일급제로 월요일은 휴무, 화-금은 4시간 30분, 토요일은 5시간 30분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3주간은 협의 하에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이었습니다. 오전근무의 기본급은 주휴수당포함 46500원, 토요일급은 주휴수당포함 598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5일(교육기간), 쓰고나서 5일. 총 10일을 근무했습니다.

사실상 돌발적 퇴사이자 자발적 퇴사일겁니다. 다만 회사는 제게 돌발적 퇴사로 인해 저를 교육을 하는 시간과 인건비 등의 손해를 받았다며 계속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개 근로자였던 제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표의 의견을 따르겠다하니 아무런 패널티를 안 줄 수도 없으니 급여의 50%를 차감해서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어서, 심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겁이 나 아무런 생각도 못하던 찰나에 근로 계약서 내에 피해보상 관련으로 생각이 났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죠.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제게 자필로 [본인은 당일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쓰게 해놓고서는 급여는 세무사에게 맡겼으므로 본래 일시에 맞는 익월 10일에 지급할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5일 근무했으니~ 라는 말을 한거보면 7월에 일한건 일급으로 치지 않는듯합니다. 교육기간은 무료로 어쩌고 서류를 쓰긴했는데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이 계약서는 사본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읽지 않은 제 탓도 있습니다. 어쨌든 7월에 근무한건 8월 10일에 들어온 바는 없으며 9월 4일자로 추가보너스라는 명목하에 약 12만원 + 3만원을 받아 총 15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7월자가 정산이 되지 않은 셈입니다.

평소에 혼나고 실수하더라도 야, 너, 새끼야 등 직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던 일을 멈추게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툭툭치고 넘어질 뻔하게 밀거나 큰 소리를 치는 등 제게 충분히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기에 빨리 나가고싶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몸의 상태도 극악에 치달아 한동안 거동이 불편해질 정도가 되었었으니까요. 제안을 구두로 동의하고 사직서는 지시한대로 받았다고 자필로 작성은 했으나 생각해보면 법에 어긋나지 않던가 싶더라고요. 뒤늦게 이 상황을 녹음했어야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일에 저는 퇴사를 할 생각은 아니었기에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기껏해야 광복절 전날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따지고보면 수습기간의 정규직이고, 10일간 근무하면서 실제 금액적 손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습을 위해 사내 물품을 제공해주시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대표의 의지에 진행된 것이었고요.

물론 근로계약서 내에서는 사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하고, 손해액은 일금 십만원 혹은 그 이상의 손해액 초과분으로 한다고 적혀있으며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즉시 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도 되어있습니다. 물론 제 자발적, 그리고 돌발적인 퇴사로 인해 대표가 세워놓은 계획이 틀어지고(계획이라고 해봐야 기존 직원분들과의 근무요일 조정이나 새로운 매니저를 구하는 식입니다), 기존 직원분들의 노동강도가 나눠지지 못한 것은 있을겁니다. 하지만 억울한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인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다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금전적 손해라 부를 수 있는.. 부수거나 한 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착실히 해달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1. 위와 같은,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급여 지급 관련에 있어 전혀 다른 상황으로, 거짓으로 작성된(현금으로 받았다 등) 자필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나요?

2. 50% 급여 차감에 대해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뒤늦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요.

3.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받은 5일간의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산정된다라는 동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상호동의하에 됐다라고 보여지므로 효력이 발생할까요?

4. 관련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옳은가,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이요. 신고했다가 보복을 받을까 두렵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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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급여 지급 관련에 있어 전혀 다른 상황으로, 거짓으로 작성된(현금으로 받았다 등) 자필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나요?

    • 거짓으로 작성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생할 것 입니다.


    2. 50% 급여 차감에 대해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뒤늦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요.

    • 임금 감액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3.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받은 5일간의 교육기간은 무급으로 산정된다라는 동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상호동의하에 됐다라고 보여지므로 효력이 발생할까요?

    •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아래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법을 위반한 합의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해지를 이유로 50%의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도 근로한 것이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내역 출퇴근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문서는 효력이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감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3.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