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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파릇파릇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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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여부 363일 근무 억울합니당

3월 31일까지 하면 1년이라 3월 말까지 근무 말씀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일 수를 줄여서 근로 계약서는 25일까지 근무 실질적으론 28일까지 근무(스케줄 넣어둠) // 363일 일한 셈. 회사에선 퇴직금은 못 준다 대신 실업급여 해주겠다고 계속 말함 퇴직급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하기에 모든 얘기를 말로 해서 증거가 없어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ㅠㅠ 이런 상황일 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다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사용자가 해고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임의로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되면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것

    즉,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절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한 이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 내용 참조

    참고로,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자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한 일자에 퇴사하기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녹음 필요) 등을 통해 기존에 사직의사를 전달한 바와 같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도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 해고 관련 규정 참고

    질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사용자와 대화 내용 녹음,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기려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3월 25일까지만 근무라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이긴합니다.

    다만 3월 26~28일은 계약관계가 없으니 근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한 것인지, 다시 단기간 계약(3일의 계약)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계약기간 외에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근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