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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너무늦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3년 1월25일 입사 24년 1월말 퇴사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바로 노동청 고발하고 남겠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대도 지급 안하고 있는업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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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바로 노동청 고발하고 남겠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대도 지급 안하고 있는업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퇴직 후 14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함에도

    회사 측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언드리는 바로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끝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시어

    가급적이면 신고 없이 받아내시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기한을 알려주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이 없이 3개월이 경과 되도록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퇴직금 체불상태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청 신고가 답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어도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기다리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기다릴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