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보증금 뺄때 보통 몇일전쯤에 이야기해주는것이 맞을까요?

보증금을 빼서 이제 나가려고하는데 계약만료되기전에 나가려는데 집이 하자가 너무많아서 그러는데 보증금빼서 가져가려면 언제이야기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말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수 있기 때문에, 2개월전에는 나갈 시기를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없고 서로 협의잘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조록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 계약만료일 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절의사와 만기 이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지나갈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어 퇴거를 통보하여도 만기해제는 어렵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해 준다면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 만료전이라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중대한 하자로 인해 사용 수익 할 수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자로 수리및 교체가 가능한 일반적인 하자라면 통지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하자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건물에 퇴거를 한다면 가급적 빨리 임대인에게 통지를 ㅏ하시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 일찍말씀하셔야 임대인도 그에 맞게 준비를 합니다. 최소3개월전에는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