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뺄때 보통 몇일전쯤에 이야기해주는것이 맞을까요?
보증금을 빼서 이제 나가려고하는데 계약만료되기전에 나가려는데 집이 하자가 너무많아서 그러는데 보증금빼서 가져가려면 언제이야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말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수 있기 때문에, 2개월전에는 나갈 시기를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없고 서로 협의잘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조록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계약만료일 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절의사와 만기 이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지나갈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어 퇴거를 통보하여도 만기해제는 어렵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해 준다면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 만료전이라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중대한 하자로 인해 사용 수익 할 수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자로 수리및 교체가 가능한 일반적인 하자라면 통지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하자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건물에 퇴거를 한다면 가급적 빨리 임대인에게 통지를 ㅏ하시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 일찍말씀하셔야 임대인도 그에 맞게 준비를 합니다. 최소3개월전에는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