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해당되나요?억울해요

2023. 01. 25. 16:28

막 들어온 신입이 회사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고 보험이 안되어있어 상부의 지시로 제가 운전했다고 했는데 결국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벌금형이 나왔어요 이런경우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가나요? 어떤불이익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게 됩니다.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직접적인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2023. 01.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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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기록은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다만,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에도 벌금형 전과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사기업에서도 벌금형 기록만을 가지고 결격사유를 두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2023. 01.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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