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특히 부부사이에 미국주식을 양도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내에게 2억의 미국주식을 양도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1억8천이 되었다면 양도세가 발생하는가요?
누구는 없다하고
누구는 2천에서 250만원 제외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양도와 증여는 다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문의내용으로는 아내에게 '양도'를 하셨다고 하니 이 때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하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으며, 증여받은 아내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하시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를 했을 경우,
(양도가액 -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의 평균가액-250만원)x22%=양도세
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는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