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임신확인서 제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 분할사용 하게되어 급여 신청 시, 임신확인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임신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 하는건지,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 신청 할때마다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 신청 할때마다 내야한다면 최초 발급 받았던 임신확인서를 계속 재사용 해도 되는건지 .. 한달마다 발급일이 확인되게끔 계속해서 재발급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확인서는 한 번만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