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자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만 하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것이지요? 저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거고 진급누락이나 부서이동이 예상되네요.
일단 3개월 육아휴직 써서 배우자 6개월 연장 시키고, 복직을 하려고합니다.
복직 후 상황보고 불이익이 있거나 차별이 있으면 바로 연달아서 1년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
가능한 방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