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때문에 차량 타이어와 휠이 손상되었는데 보상 처리

고속도로 주차처럼 달리고 있다가 앞차가 밟고 지나간 낙하물 파편을 피하지 못하고 밟아서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크게 긁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이나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낙하물의 위치나 상태에따라 관리주체(고속도로관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먼저 관리주체에 사고신고하여 보험처리 가능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이나 도로공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손해 배상을 받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라고 해서 도로의 낙하물을 100% 치울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에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낙하물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음에도 도로공사가 상당 시간 방치한 경우가 아닌 경우나

    도로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파편이 아닌 경우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이나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통상 이런 경우 예전에는 도로공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통상 해당도로의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즉 해당 도로에 낙하물까지 모두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현재는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