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24년 6월 10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11일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진퇴사이긴 합니다만, 사유는 6월달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안하는 편이라 발생한 일입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는 초과근로가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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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는 규정이나 해석 또는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할뿐,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9주이상 반복된 경우여야하는 바, 해당사실 입증이 안되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