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 2교대근무형태에서 직원 채용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조 2교대 근무형태로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임금 계산 방법.
3조 2교대 형태로 6일단위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근무형태가 있습니다.
주간 : 9시 ~ 19시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 19시~익일 9시 (근로시간 8.5시간(야간근로 3시간 포함), 휴게시간 5.5시간, 연장근로 0.5시간)
원래는 이렇게 근무를 해야 하지만,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 : 15시 ~ 익일 9시 (근로시간 11시간 (야간근로 3시간 포함), 휴게시간 7시간, 연장근로 3시간)
이런 근무형태로 근무, 휴무 근무, 휴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달간,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게되면, 주간 10일, 야간 10일, 휴무 10일을 근무해야 하지만, 2교대 근무를 진행하면서 근무 15일, 휴무 15일 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직원에 대해서는 휴무 15일에 대해서 소정근로하기로 20일보다 5일을 부족하게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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