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 항소심 질문 상대방 주소도 모르고 스팸문자 보냄사람으로 오인하고 협박한사건
약식명령으로 50만원 나왔다가 정식재판청구로 30만원 나왔습니다.
협박내용에 스팸문자보낸 사람에게 언급한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가족프사에 캡처를 해서 그 가톡에 욕설을 한건맞습니다 다만 그 캡처한 그 가족사진을 협박한건 아닙니다.
1)스팸문자 오고 그 스팸문자 보낸사람으로 오해 했고 2) 상대방의 집주소,직장주소도 모르고 만날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3) 협박내용이 제가 생각 했을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가 안나왔습니다
1심 변호사가 이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2심 변호사도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1,2심 변호사 모두 무죄변론과 맽끝에 양형주장도 해서 무죄+양형 주장을 했습니다.
통상 변호사가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사건은 유죄가 더 많이 나오나여? 아니면 무죄가 더 많이 나오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의 95% 이상은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으며 5% 정도만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만큼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담당변호사들 조차 유죄 또는 무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