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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쇠오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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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판매하는 주류 선물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대한 짧게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분 투자(9%)하며 근무 하던 요식업장입니다


저는 주방직원입니다

근무를 하던중 홀 점장이 약 5만원 가량 되는 사케를

저에게 선물로 주었고 저는 아무 생각없이 받았습니다

그 후 몇일이 지나 저에게 사케를 준 점장의 횡령 사건이 터졌고 저는 사건이 터진 그 날 선물로 받은 술을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현제 대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형사고발하고 민형사 책임을 묻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도 처벌을 받고 그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쪼록 벌률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사케를 준 점장의 횡령사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점장으로부터 5만원 상당의 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횡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수 없고,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당당하게 잘못한게 없다고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본인이 사케를 받은 것 외에 횡령에 연루된 바 없고

      점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기에 그러한 물품이 횡령물인 걸 알지 못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그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선물이라고 하여 받았고 일회적인 것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하시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