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 먹고 매장에 들어온 손님이 선물을 주고 갔는데 며칠 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술 먹고 매장에 들어온 손님이 착하게 사신 것에 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라며 선물을 주고 갔는데

제가 퇴근 후에 알바에게 찾아와서 너한테 맡곁다고 했다며 맡겨놓은걸 달라하며

알바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하니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을 부르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술과 아이스크림을 결제도 하지 않고 꺼내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 경찰을 대동하여 매장에 찾아와서

'제가 본인한테 그 물건을 맡기라고 해서 맡겼다',

'자신은 맡기라고 해서 맡겨 놓은건데 제가 안돌려준다' 하며 경찰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통화로 선물이라고 하며 주었다고 설명했고

제가 그 분과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전하고 시간약속을 정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고

CCTV에는 그 사람이 직접 제게 물건을 건네 준 영상이 있습니다.

음성녹음은 없는 CCTV입니다.

매장 내에는 그사람과 저, 단 둘 뿐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제 소유로 이전된게 아니고 여전히 본인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술을 먹어서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고 선물을 무효로 바꿀 수 있나요?

제가 돌려주어야하는 의무나 책임이 있는지

상대방이 저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부분인바, 단순 주장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굳이 맞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실제 증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