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백신 부작용 치료비용부담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백신부작용은 인정된것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부담해주나요? 인정된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경우엔 치료비용은 자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과 코로나 감염시에 부과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한수달181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치료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주사기와 바늘, 알코올 소모성 자재 항목은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표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의 특성
표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의 기저질환
표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의 인과성 인정 여부 및 추정 사인(진단명)
위와 같이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1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도 지원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점숙 심리상담사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및 감염 의심 등에 따른 격리·입원자에 대해 정부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시 해당 진료비는 이상반응 신고 후 인정되어야 보장해줍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자비로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