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백신 부작용 치료비용부담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백신부작용은 인정된것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부담해주나요? 인정된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경우엔 치료비용은 자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과 코로나 감염시에 부과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크한수달181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치료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주사기와 바늘, 알코올 소모성 자재 항목은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표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의 특성

      표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의 기저질환

      표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의 인과성 인정 여부 및 추정 사인(진단명)

      위와 같이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1건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도 지원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점숙 심리상담사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및 감염 의심 등에 따른 격리·입원자에 대해 정부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시 해당 진료비는 이상반응 신고 후 인정되어야 보장해줍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자비로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