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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메이카닭꼬치

자메이카닭꼬치

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 관련해서ㅠㅠ

정부에서하는 지원중 하나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잇는데

매년 근로 계약서 쓰는데 3.3% 안떼고 급여받습니다

4대보험두 안하구요

필요서류에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하다고 봣는데

저는 소득금액증명나 원천징수 다 뗄수가 없고

증빌할수잇는건 급여입금내역 재직증명서 근로 계약서

뿐인데 … 지원금 받을수 잇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금내역이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로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상의 적용 제외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