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 관련해서ㅠㅠ
정부에서하는 지원중 하나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잇는데
매년 근로 계약서 쓰는데 3.3% 안떼고 급여받습니다
4대보험두 안하구요
필요서류에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하다고 봣는데
저는 소득금액증명나 원천징수 다 뗄수가 없고
증빌할수잇는건 급여입금내역 재직증명서 근로 계약서
뿐인데 … 지원금 받을수 잇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금내역이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로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상의 적용 제외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