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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대지권에 만약 740분의 10.5650이라면
10.5650에 대한 것만 평가를 하면 되나요?
(비상장주식 상증법 평가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권 지분비율에 대한 평가액만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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